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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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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극성’

99개소로 수도권 139개소 뒤이어
경남 53건·부산 27건·울산 19건

  • 기사입력 : 2020-02-0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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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설 명절 동남권(경남·부산·울산) 지역의 농식품 부정유통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였던 지난 1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8519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위반 실적은 원산지 표시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개소, 미표시 279개소)였으며,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개소, 미표시 12개소)였다.

    농관원 지원별 단속실적(양곡 표시위반 포함)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경기지원이 139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남지원(경남·부산·울산)이 95개소였으나 자료 취합 이후 4개소가 추가로 적발돼 총 99개소, 이어 충남지원(대전·충남·세종) 85개소, 전북지원 81건, 전남지원(광주·전남) 79건 순이었다.

    경남지원 적발실적 중에서는 경남도내 위반건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27건, 울산은 19건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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