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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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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에 밧줄 묶어 무차별 폭행한 남편, 살인죄로 징역 25년

  • 기사입력 : 2020-02-09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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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의 목에 밧줄을 감아 기둥에 묶은 뒤 사망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과수원 농막에서 아내 B씨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B씨가 “일이 힘드니 과수원을 팔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밧줄로 B씨의 목을 맨 뒤 쇠기둥에 고정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는 무차별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치명상 없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우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 한 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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