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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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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실형

  • 기사입력 : 2020-02-09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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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5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 27일 미리 싼타페와 벤츠, 짚랭글러 차량끼리 충격하게 한 후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을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을 청구해 합의금과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345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는 등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비용을 상승시키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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