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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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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10 0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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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작업행동·업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근로자 위험·건강장해 방지 위해 의무적 실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과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키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과태료 등의 불의익은 없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직무에 반영돼 있어 이 조항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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