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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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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진해웅동레저단지 해법 찾아라

  • 기사입력 : 2020-02-10 2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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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에 대한 토지사용기한 연장을 거부해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웅동레저단지의 지분 64%를 소유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일 창원시에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는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창원시가 이를 재반박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다 허가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민간사업자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할 정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남개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사업자의 디폴트를 방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1330억원의 대출금을 대환대출로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경남개발공사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준 이후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해지되면 확정투자비가 증가해 공동시행자가 부담할 재무적 손실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 주장에 대해 오히려 확정투자비가 줄어든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막는 데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웅동레저단지의 문제 발단은 경남도가 제공한 측면도 있다. 도가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20세기 폭스사’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나 정부공모에 탈락하면서 레저단지 사업 추진이 4년 가까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디폴트로 이 사업의 협약이 해지되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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