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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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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강검진 혈액형 없애고 비만은 강화

경남교육청, 개정 건강검사규칙 반영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대상도 추가

  • 기사입력 : 2020-02-10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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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건강검진 항목에서 ‘혈액형 검사’가 사라진다. 대신 각종 비만 관련 검사가 강화된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1월 9일 개정된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반영한 2020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검진 일부항목이 삭제되거나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일부항목 삭제·추가= 학생 건강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에서 기관능력 검사와 혈액형 검사가 삭제된다. 대신 혈액검사에서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등을 검사하고, 허리둘레를 검사하는 등 비만도 측정을 위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비만도 측정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이 대상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어떤 검사하나= 일부 검사항목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검사하는 항목은 △척추-척추측만증 검사 △눈-시력측정, 안질환(결막염, 사시 등 검사) △귀-청력, 귓병(중이염, 외이도염 등) △콧병-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목병-편도선비대, 갑상샘비대 등 △피부병-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잇몸병, 구내염 등) △병리검사-소변, 혈액, 결핵(흉부 X선 촬영), 혈압 △허리둘레 등이다.

    이 밖에 그동안 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은 검진기관과 연계한 학교 의사 등을 위촉해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보건의료기관이나 체육단체, 대학 등을 협조를 받아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또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대상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초 1·4학년, 중·고 1학년만 대상으로 했지만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도 이 검사를 받게 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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