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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중한 가족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지키세요- 송재호(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 기사입력 : 2020-02-11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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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가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 지적 및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에 취약한 사람들의 정보를 경찰의 실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2월 실종 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문사전등록제’와 ‘위치 추적제’의 실시로 발생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미발견된 실종 아동 등의 숫자는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지문 사전등록제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지문 사전등록제의 장점은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 걸리는 데 비해, 사전등록이 된 실종 아이들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한 시간 미만이다.

    사전등록제도는 지문뿐 아니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함께 등록하기 때문에 지문등록을 해놓으면 신원확인 대조를 통해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서만 저장되며 경찰관이 실종찾기 목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어 유출 위험이 전혀 없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신청방법은 안전 Dream 모바일 앱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재호(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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