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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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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 기간제 교사에 담임 떠넘기지 못한다

기간제 교사에 담임·보직 떠넘기기 ‘금지’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내달 시행… 처우·채용규정도 개선

  • 기사입력 : 2020-02-11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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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길 수 없게 된다. 연구부장 등 보직도 맡길 수 없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3월 1일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담임 기피 사라진다= 개정 지침에 따라 새학기부터 기간제 교사를 보직(연구부장, 인성안전부장 등) 임용이 금지된다.

    담임업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최소 2년 이상 교육경력과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때로 자격을 제한했다.

    기간제 교사는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교사로 정규직 교사에 비해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으로 경남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은 초등학교 6.0%, 중학교 18.9%, 고등학교 21.3%로 전체 12.4%다. 전국 평균 11.2%에 비해 높다.

    기간제 교사만 놓고 보면 경남에서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은 비율은 55.8%를 기록했다. 절반이 넘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이 14.9%p나 급증했다.

    김정희 도교육청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개정된 지침에 ‘감독적 지위’를 맡기지 못하도록 명시해 보직이나 담임을 원칙적으로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처우도 개선= 이번 지침 개정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도 담겼다. 교권침해나 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호나 처리도 정규 교사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하던 공무원 연금 호봉 제한도 해제한다.

    또 동일학교에서 계약 연장할 때도 매번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경남교육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교육부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타 시도교육청으로 전파된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타 시도교육청에 앞서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연수(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개정된 지침을 모든 학교로 내려보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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