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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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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무료로 드립니다” 사기 극성

스미싱·사기범죄 ‘기승’
‘배송 지연’ 등 내용에 URL 포함해
광고사이트 유입·정보 유출 유도

  • 기사입력 : 2020-02-11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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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틈타 각종 스미싱(smishing)이나 사기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코로나 전염병 환자 많은 사람과 접촉’, ‘우한폐렴으로 택배배송 지연’ 등은 최근 경찰이나 통신사 등에 적발된 ‘스미싱’ 문자들이다.

    이러한 문자 속엔 인터넷주소(URL)가 담겨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눌러볼 법하지만, 실제 광고 사이트로 유입되거나 금융·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위험이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해킹 수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한 스팸문자는 260여건에 달했다. 통신사 KT는 11일 지난 2주간 스미싱 문자와 관련, 6만 건 이상 악성 인터넷주소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문자들뿐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에 해외 실제 존재하는 기업명을 사칭하고 악성코드를 첨부파일에 심은 해킹 메일도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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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이에 경찰청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에 주의를 당부했다. 구별 방법으로 간단하게는 정상적인 정부 기관 문자엔 인터넷주소가 없고, 스미싱 의심 문자의 경우 인터넷주소가 포함돼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인터넷주소는 열어보지 않고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아울러 최근 인터넷 한 카페에 ‘마스크 9만 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모두 9000만원을 가로챈 사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뒤 카페 등에 ‘위생마스크 판매한다’고 속여 1970만원 상당 가로챈 사건 등이 연이으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은 아직 관련 스미싱 문자나 인터넷 사기 등으로 피해가 접수돼 수사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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