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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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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진해 웅동관광단지 사용 연장안 결론 내나

13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동의안 심의
시 “시의회 의결 통해 입장 마무리”

  • 기사입력 : 2020-02-11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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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의회가 진해 웅동복합레저단지 민간사업자 토지 사용 연장안을 담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임시회를 13일 연다. (11일 1·3면 ▲진해 웅동복합레저단지 해법 '안갯속' )

    창원시는 11일 긴급 동의안을 발의,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 청구서를 제출했고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키로 의결했다.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연 후 곧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의·의결하면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동의안 심사를 위해 열렸던 지난 1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환경해양농림위는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었다.

    공동시행자인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와 토지사용 연장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토지 사용 연장을 결정하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의회는 토지 사용 연장안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를 설득하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향후 사업계획을 협의한 후 개발공사와 합동으로 2월 초까지 문제를 처리할 것을 창원시에 주문했다.

    그 후 약 2주가 지났지만 시의회가 요구한 창원시와 개발공사 간 협의는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13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연장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시의회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려 더욱 예측이 불가하다. 시의회 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9일 임시회 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창원시의 주장대로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하기로, 한국당은 환경해양농림위 심사 결과를 존중키로 각각 결론내렸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처리 향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전강용 기자/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전강용 기자/

    창원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창원시의 입장을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토지사용 연장에 찬성하는 창원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개발공사에 전달하고, 만약 부결된다면 토지사용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민간사업자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과 상관 없이 창원시가 결정 주체이기 때문에 사용연장을 통한 사업계속과 민간사업자의 부도까지 다양한 상황을 계산했고 또 결론을 내렸다.

    진해 웅동지구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관광단지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으면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내부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내용에 따라 경남도 등 유관기관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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