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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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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남' 꼭 교명에 쓰겠다는 통합경상대

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교명, 또 ‘교명 갈등’ 부르나
“경남국립 못쓴다” 판결에도… ‘국립·경남’ 못버린 경상대

  • 기사입력 : 2020-02-11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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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지역 두 국립대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경남대학교’와 유사한 통합교명을 또다시 추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두 대학 통합 용역기관이 제시한 교명 후보에 모두 ‘국립경남’이 들어 있다. 이에 경남대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용불가 결론이 난 유사 교명이 또다시 대두되는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대와 경상대는 지난 2012년 ‘경남국립대학교’란 교명을 놓고 소송을 벌였으며, 대법원은 경남대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경상대학교./경남신문 DB/
    경상대학교./경남신문 DB/
    경남대학교./경남신문 DB/
    경남대학교./경남신문 DB/

    ◇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 교명 추진=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교명에 대해 용역기관이 제시한 안은 ①국립경남통합대학교 ②국립경남혁신대학교 ③국립경남연합대학교 등 3가지로 모두 앞 부분에 ‘국립경남’을 쓰려고 한다.

    과거 경상대가 ‘경남국립’이란 교명을 신청했다 실패한 경험 때문인지 용역기관은 ‘국립경남’으로 순서를 바꿔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사용불가 판결을 내린 ‘경남국립’과 어순만 다를 뿐 거의 같다.

    두 대학이 통합 교명으로 ‘국립경남’에 집착하는 것은 전국의 타 지역 국립대처럼 ‘국립대학’과 ‘지역명’을 동시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두 대학은 이 가운데 ‘국립경남통합대학교’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실무단 관계자는 “용역기관이 제안한 교명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고, 현재로선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대 “용납 못해”= 교명 논쟁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는데 두 대학 통합 진행과정에서 다시 거명되는 데 대해 경남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대는 ‘경남국립대학교’ 명칭을 두고 “경남대의 교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과 8년 전에 있었던 만큼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통합 교명인 ‘국립경남통합대학교’ 안은 물론 나머지 2개 안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분쟁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학교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는 건 좋은데 굳이 기존 학교와 법적분쟁을 야기한 유사명칭을 고집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지 학교 이름을 가지고 소모전을 벌이는 건 양 대학이나 지역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고시는 ‘불가’= 이 같은 분쟁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지난 1월 31일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학교 명칭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르면 통합대학은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시 ‘제7조의2’(통합대학의 명칭)는 ①통합대학은 다른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교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대학이 이의제기, 특허신청 등의 분쟁 중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후에 교육부장관은 통폐합 심사를 하거나 통폐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진주지역 두 대학 통합 명칭으로 ‘국립경남’ 또는 ‘경남국립’은 애초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경대도 경기대에 패소=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의 국립대학 한경대는 지난 2014년 10월 기존 경기대학교와 유사 교명인 ‘한국경기대학교’, ‘경기도대학교’ 등 교명 변경을 위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앞서 한경대는 지난 2008년 ‘국립경기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경기대학교와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유사교명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끝에 경기대가 승소하면서 교명 분쟁은 일단락됐다.

    ◇경남대-경상대 교명분쟁사= 경남대와 경상대의 교명분쟁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상대가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경상대는 지난 2009년 교명 변경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경남국립대학교’(Gyeongnam National University)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교명 변경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이에 경남대는 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당시 분쟁 소송의 핵심은 ‘상호 유사성’과 ‘권리 범위’였다. 상호 유사성 소송은 경남대와 경남국립대가 유사상표인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2011년 8월 25일 경상대가 사용하려는 교명 ‘경남국립대학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상고기각 판결했다.

    또 권리 범위와 관련된 소송은 경남대의 범위 안에 ‘경남국립대학교’가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이 또한 대법원이 2012년 9월 13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의 교명 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훈 최훈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상 경남대의 손을 들어줘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법원에서 그 사건이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소송법상 효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교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경남’이라는 명칭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경남대 입장에서 보면 교명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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