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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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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소홀 근로자 사망, 김해 건설업자 집행유예 선고

  • 기사입력 : 2020-02-12 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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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추락사고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정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오전 8시 20분께 김해시 삼방동 일대 재해방지구역 복구공사 현장 20m 높이의 암벽 절개지에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시켜 근로자 C(44)씨가 균형을 잃고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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