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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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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수교육조교’도 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문화재청, 올해 첫 시행… 21일까지 접수

  • 기사입력 : 2020-02-13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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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高齡)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 인정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를 대상으로 명예보유자가 될 사람을 뽑는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고령 전수교육조교 중에서도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는 조처는 그간 전승현장에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 재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71명이며, 명예보유자는 15명이다. 월정 지원금은 명예보유자 100만원·전수교육조교 70만원이고, 장례 위로금은 명예보유자 120만원·전수교육조교 60만원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관보 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일괄 인정할 방침이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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