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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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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14 0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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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파견근로자 등 상대국 연금 가입 면제, 양국 가입기간 합산해 연금혜택 받아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됩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해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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