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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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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400억원 지원

  • 기사입력 : 2020-02-15 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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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 지원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대(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업업체·거래기업 포함)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지연·계약취소로 매출액의 10%이상 감소한 제조업체가 해당된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대출금도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제한을 없앴다. 상환 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이며,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조건을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자금은 오는 19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BNK경남·NH농협·IBK기업은행·BNK 부산·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KDB산업·DGB대구·Sh수협) 전국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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