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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39사단 사격장 주민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기사입력 : 2020-02-16 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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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의 육군 39사단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함안군 가야읍 춘곡마을 주민 97명이 국가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하는 육군 39사단 새 사령부 상징탑. 뒤에 보이는 건물은 사령부 본관 건물./39사단/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하는 육군 39사단 새 사령부 상징탑. 뒤에 보이는 건물은 사령부 본관 건물./39사단/

    육군 39사단 사령부 사격장과 1∼1.6㎞가량 거리에 거주하는 춘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8년 5월 사격장 소음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창원시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육군 39사단 사령부는 2015년 6월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서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했었다.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을 막기 위해 주택의 시설비용을 지출했고, 가축의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격장의 관리자인 국가와 창원시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격장의 소음이 주민들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단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한 사격 훈련을 불가피 한 것으로 사격 훈련에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격소음 기준을 설정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사격장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야간사격을 주 2회로 제한하고 전장소음 스피커를 조정하는 등 소음 대책을 시행한 점, 사격장 소음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와 평균 최고소음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에 앞서 2017년 춘곡마을 다른 주민들 40명이 국가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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