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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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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조정 착수

내달 합동조사단 구성 현장 조사
작년 환매 중단 173개·1조6679억

  • 기사입력 : 2020-02-16 2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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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1월 17일 3면 ▲사모펀드 환매 또 중단?… 1200억원대 규모 ‘파문’ )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초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일부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분쟁 조정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 신청 건수는 모두 214건이다. 다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해온 상태다.

    그간 조사 결과를 보면 라임은 고수익 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했다. 또 TRS(총수익스와프)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통제장치가 없어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특히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내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펀드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으로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실제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해야 손해액이 산정돼 분쟁조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파악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73개, 금액으로는 1조6679억원(자펀드 기준)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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