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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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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수정 주민, 폐기물 불법매립 ‘분노’

구 자동차 극장 부지 건축현장서
폐기물 의심 성토재 인해 악취
마산합포구청 원상복구 명령에도

  • 기사입력 : 2020-02-17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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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대에 건축주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구산면 수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과거 자동차 극장이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리 한 부지에 성토 작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새벽에도 대형 덤프트럭이 자주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주민들은 지난 8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들이 폐기물로 의심되는 시커먼 흙을 쏟아붓고 그 위에는 일반 흙을 덮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축주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원./김승권 기자/
    건축주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원./김승권 기자/

    지난 14일 수정리 현장을 확인해보니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 1대가 작업을 중단한 채 방치돼 있었고, 부지를 성토하기 위한 흙이 쌓여 있었다.

    주민과 함께 성토한 땅을 조금 팠더니 시커먼 흙이 나왔고, 주변의 땅 몇 군데를 확인해도 사정은 같았다.

    주민들은 성토재로 사용한 흙이 폐기물이어서 경작하는 주민에게 피해가 불가피하고, 인근 토양은 물론 지하수 등 환경오염도 우려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환경단체도 이 부지에 사용한 성토재가 폐기물로 드러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마창진환경련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제보가 들어와 구청에 확인한 결과 폐기물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도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빨리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합포구청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지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건축주는 4950㎡ 부지에 4동의 건물(소매점 2동, 창고 2동)을 짓기 위해 성토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19일 현장을 확인하고 당일 건축주에게 1월 17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1월 30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성토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기로 돼 있었다”며 “성토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도 없이 폐기물이 섞인 성토재를 사용한 게 드러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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