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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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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윤성관 시의원, 조례안 제안설명

  • 기사입력 : 2020-02-18 0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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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관 의원
    윤성관 의원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진주시의회 윤성관 시의원은 17일 시의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윤 의원은 “진주시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지정돼 혜택을 보는 가정)은 1355가구로 3400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목적에는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수립과 세부추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으며,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정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한부모가족 등의 우선 고용에 관한 조문을 담고 있으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이견사항이 없어 그대로 제정된 가능성이 크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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