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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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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18 0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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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 37주 미만 조산아·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총액 5%로 낮아져


    올해부터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 있는 기간)이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적용을 받는 기간 역시 작년까진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년(60개월)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만 3~5세 미만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와 특수장비촬영(CT, MRI 등)을 하는데 드는 본인부담률도 현행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감소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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