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가려고 외출증 위조한 해군들, 집행유예형
- 기사입력 : 2020-02-18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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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PC방에 가기 위해 외출증을 위조한 해군들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A(23)씨와 B(23)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진해 한 해군 부대 상병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PC방에 가기 위해 식사시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된 외출 신청서 파일을 열어 외래진료를 보는 것처럼 외출증을 작성한 후 부대장의 관인을 임의로 꺼내 찍은 뒤 이를 사용해 다음날 인 17일 진해 소재 PC방에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 부장판사는 “부대에서 무단이탈하기 위하여 부대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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