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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억울한 옥살이 70대, 41년만에 ‘형사보상·명예 회복’

유언비어 유포죄로 20일 구류형
2018년 면소 판결에도 보상 기각
항고로 원심 파기·300만원 지급

  • 기사입력 : 2020-02-18 2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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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민주항쟁 때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로 20일 구류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형사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문관 판사는 지난 7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즉결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다가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청구기각을 한 해당 원심을 파기하고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33세이던 지난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야당이던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에 A씨는 37년 만인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 2018년 면소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재심 당시 1979년 10월 20일에 받은 구류 20일 심판의 근거인 구 경범죄처벌법에 있는 처벌규정이 이후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면소 판결을 받은 후 A씨는 2018년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19년 3월,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면소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26조에 따라 해당 판결이 무죄가 될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무죄가 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즉각 항고하였고 지난 7일 부산고등법원은 관련 법리인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8호인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유포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의 구성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인 점, 부마항쟁의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항고 건에 대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부마항쟁 당시 A씨가 시위의 분위기 속에서 같은 당 간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 송기인)에서 운영 중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법률자문변호인단의 변현숙 변호사(법무법인 한올)는 “해당 판례는 원심에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너무나 엄격히 판단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김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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