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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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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 택시 초과감차분 신규면허 발급

“일부 기사 차별… 형평 안 맞아” vs “개인소유 면허 아니다”
2017년 이차보전사업 면허 29명
“2018년부터 비용없이 발급해 손해”

  • 기사입력 : 2020-02-18 2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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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2018년부터 택시 초과감차 분량에 대해 신규면허 발급을 시행하자 2017년 이차(이자 차액)보전사업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29명의 택시기사들이 “사업취지·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창원시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은행대출에 개인 투자비용을 더해 신규택시면허를 발급받았으나 2018년부터 창원시가 택시 추가감차 분량만큼 신규면허를 비용없이 발급해줘 결국 2017년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일부 개인택시기사만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2018년 이후 발급한 신규면허는 운행중단 시 창원시에 반납하는 형태라 이차보전사업 면허발급자와는 다르다”며 반박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전강용 기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전강용 기자/

    ◇“29명의 기사만 차별… 택시감차 목적에도 맞지 않다” 주장= 정책변화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17년 창원시가 시행한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차보전사업은 택시 총량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회사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 대출을 주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면허 발급에 소요되는 약 1억2000만원 중 8000만원은 은행대출로 창원시가 이자 5.4% 중 4.4%를 보전했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개인이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2월 ‘창원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연도별 택시 감차 규모를 초과해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신규면허는 법인택시기사 중 장기·무사고 등을 기준으로 선별된 1순위부터 발급되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이들은 “지난해 10월 창원시 관계자들과 감담회를 했지만 아무 대책없이 흐지부지됐다. 시간만 흘러가면서 개인택시면허 가격은 떨어지고 손해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개인면허 조건 달라”= 창원시는 2017년 도입한 이차보전사업은 당시 택시기사들의 요구로 대전과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로는 신규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신규면허를 발급해달라는 택시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적용된 사업이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2017년 이차보전사업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이들은 면허를 개인적으로 소유해 면허 거래가 가능하지만 2018년 이후 추가감차분에 대해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이들의 면허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운행중단 땐 창원시로 반납해야하는 구조다”며 “면허소유에 대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차별받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초과감차에 따른 신규면허 발급이 감차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업체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오랜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택시기사들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창원시가 제시한 안은 해당 택시기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기사들의 제시안은 예산집행 상 불가능해 아직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개인택시면허 관련 법이 개정되면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가치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면허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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