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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다시 초심으로- 이남권(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 기사입력 : 2020-02-20 2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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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의 위협은 직접적이다. 특히 입자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초미세먼지(PM2.5)는 폐뿐만 아니라 혈관, 뇌까지 침투하여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지역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항만이 위치한 우리 지역은 수도권과 같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적 대기관리 협의체가 없어 오히려 미세먼지에 보다 취약하다. 경남·부산·울산지역의 2019년도 초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20㎍/㎥(입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1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0㎍/㎥보다도 두 배나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 특·광역시도 공공차량 2부제 등 작년보다 강화된 내용의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를 총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정부 대책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측정차량과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예찰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의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가 각각 25㎍/㎥, 35㎍/㎥이었으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의 농도는 각각 20㎍/㎥, 19㎍/㎥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각각 20㎍/㎥, 26㎍/㎥에서 20㎍/㎥, 19㎍/㎥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전방위적 미세먼지 저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치는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도약이 필요한 이유이다.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지역을 하나의 대기관리 권역(동남권)으로 묶어 광역적·통합적 대기 관리가 이루어진다. 대기관리권역 지정·관리로 보다 진보된 대기관리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국민 기본권 확립을 위한 수단이다. 더욱 과감하고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 다시 초심을 다진다.

    이남권(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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