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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위해 휴대전화 기록 조회 절차 간소화 필요

  • 기사입력 : 2020-02-25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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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가 지역감염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대전화 통화정보조회 개시절차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고성군에 따르면 도내 13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23일 오전 9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를 요청했으나 25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당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청·조회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자발적으로 행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기억 자체가 흐릴 경우 위치정보를 통해 동선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CCTV정보를 확인하려는 지자체들이 확진자의 대인접촉 정보를 세세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와 관련, 시급을 다투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공익을 보호하기위해 관련 절차를 현행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지사 단계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선 보건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지자체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해당 정보요청을 할 경우 '질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하면 경찰청이 다시 관할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하는 형식으로 위치정보조회가 진행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통신기록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지역 감염을 막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입수절차가 복잡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라며 "질병관리본부를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정보요청업무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고성군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대기실.
    고성군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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