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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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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26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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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채용절차법에서는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는 금전의 액수나 채용결과와 무관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답- 금액 적더라도 법 달리 적용될 여지 없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전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금품수수의 금액이 적더라도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공한 자, 수수한 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강요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만 있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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