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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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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9개 중소기업 단체 국회에 촉구
“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필요”

  • 기사입력 : 2020-02-26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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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중기중앙회/
    9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25일 오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며,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소기업계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부담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반영하여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국회 통과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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