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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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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3법’ 의결… “국가차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1급 감염병 유행으로 공급 부족시
마스크·손 소독제 등 수출 금지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기사입력 : 2020-02-26 2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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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의심으로 입원·자가격리 조처된 사람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고 있다./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는 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특위는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이상 간사 내정)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날 폐쇄했다가 문을 연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출입구마다 설치된 열감지기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뿐 아니라 국회 방호직원들이 휴대용 체온계로 일일이 본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체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회도서관은 2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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