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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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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원봉사자가 간병인 고용 땐 비용 지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대상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이내

  • 기사입력 : 2020-02-27 0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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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산청군 자원봉사센터가 사랑의 구르미카를 전달하고 있다./산청군/
    지난해 산청군 자원봉사센터가 사랑의 구르미카를 전달하고 있다./산청군/

    산청군이 지역사회를 위해 땀 흘린 자원봉사자들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돼 있으면서 자원봉사 활동 누적시간이 총 500시간 이상인 산청군민이다.

    자원봉사자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이내(1일 8만원씩 최대 5일)의 간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간병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산청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과 이웃을 위해 힘써온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을 확대하는 한편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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