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동서남북] 현실 동떨어진 해상국립공원 구역-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20-03-01 20:20:19
  •   

  • 경남의 남해안과 접해 있는 남해군, 거제시 등 지자체들의 면적 일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다. 해상국립공원 구역이 상징하는 것은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뛰어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경관은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방문한 관광객들의 소비 행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주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

    국립공원 구역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개선 없는 불합리한 구역 지정과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국립공원 구역은 개인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지원이나 혜택은 없어 자칫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10년마다 추진되는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시기가 되면 전국 지자체마다 현실성 있는 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남해군 지역의 경우 국립공원 구역에서 육상부 면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육상부와 해상부를 합쳐 구성된다. 남해군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육상부 면적이 58.2%에 달하고 있다. 경남의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은 통영시가 44.0%, 거제시가 3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지자체의 육상부 면적은 통영시 20.3%, 거제시 20.6%로 남해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 홍도에서 여수시 돌산읍에 이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상부 면적은 평균 17.0%로 알려져 있다. 유독 남해군만 육상부 면적 비율이 높은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 제시나 설명도 부족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상부 면적에서 사유지 비율이 80%에 이르는데 이는 그만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해 삶의 질을 낮게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남해군 주민들은 공원 구역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 있도록 육상 면적 비율을 20%대로 조정되길 바라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통해 구역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구역 총량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총량제를 적용해야 한다면 해제가 꼭 필요한 육상 면적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대신 상주면 소치도~세존도 해상부를 편입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원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면 해제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 농지, 대지 등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해제해야 하며,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일 경우 현실 지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또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5년 주기인 국토종합계획과 비교해 10년 주기인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간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익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