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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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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19 '고용위기대책'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0-03-03 2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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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업 또는 휴직)를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장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도내 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하루 신청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한 달 건수와 비슷해 업무가 마비될 때가 많다고 한다. 도내 센터별로는 지난달의 경우 1월에 비해 4~10배 늘어났다.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김해센터에는 75곳에서, 창원센터에는 61곳의 사업장에서 신청해 전화 받기도 힘들다는 게 센터 직원들의 얘기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측이 지원대상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조정 필요 사유 소명’으로 발빠르게 변경한 것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용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또 사업자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이같은 조치들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센터 측에서는 사업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금의 요건은 완화하고 금액은 높였다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이들은 날벼락을 맞았으며, 언제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을 닫으면 종업원 모두가 일자리를 잃는다. 장기 경기 침체로 영세 사업주들은 돈이 바짝 말라 있다. 하지만 어떡하든 유지해보려고 대부분이 마지막 돈줄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명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사실이 그렇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율을 4분의 3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4분의 1은 사업주가 내야 한다. 공장에는 일감이 없고 거리는 한산한 요즘, 사업주에게는 이것도 큰 부담이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안 돼 6개월이라는 한시적 적용기간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고용 유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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