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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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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상공인 긴급자금 200억 추가 지원

교육서비스업·저신용자 포함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 기사입력 : 2020-03-06 0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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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1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밝힌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따른 실행으로, 앞서 도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코로나19로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1차분 대상 업종에서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융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해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또 기존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완화해 저신용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난달 28일부터 비대면 전화 상담을 시행하는 등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금상담 예약은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 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 방법 등을 대행해준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 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1차 코로나19 긴급 특별자금이 이틀 만에 예약 완료되는 현장을 보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느꼈다”며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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