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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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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호가호위(狐假虎威)- 권태영(문화체육부 기자)

  • 기사입력 : 2020-03-08 2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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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시작됐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의회선거, 도의회의원선거가 진행됐다. 또 1960년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선거도 시행됐다. 이런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사라졌다. 30년 후인 1991년 기초·광역의회 선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의 틀을 갖췄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 캠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논공행상이 이어진다. 당선인의 반대 측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반발을 한다. 그러나 당선인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측근 그룹의 중용은 불가피하다. 집권 초기 업무 추진력을 갖췄을 때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레임덕 현상으로 정책 진행 속도는 늦춰지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통할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한다. 각종 결재를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낸다. 단체장이 모든 일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경남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의 경우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통해 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사항을 규정해뒀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시·도 등 광역지자체, 시·군·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마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다른 정책들이 추진된다. 그런데 호가호위란 말이 있다. 남의 힘으로 위세를 떠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장의 임기는 4년(3선 제한을 감안하면 최대 12년)이지만 공무원은 사직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년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전결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 권한 남용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나 측근 그룹이 자치단체장의 지시라며 업무에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다.

    권태영(문화체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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