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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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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11 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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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업을 하고 개학도 연기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데 유급휴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 가족돌봄휴가지원금 하루 5만원 지원, 외벌이 5일·맞벌이·한부모 10일 가능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을 알아보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기간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일인 1월 20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이므로 상황 초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외벌이 근로자 가정은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와 한부모 근로자 가정은 최대 10일간 지원예정입니다.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문의 ☎ 055-239-0960~9.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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