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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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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익신고 지원, 신고자 보호 강화

김영진 도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 발의
도교육청,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 개정 추진

  • 기사입력 : 2020-03-11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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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비위 공직자 처벌 자체 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개정해 공익신고자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35명이 함께 서명했다.

    김 의원의 조례안은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고,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은 물론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조금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청렴도 향상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갑질 근절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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