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12 08:06:17
  •   
  • 문- 입영 대상자인데 입영일자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연기 가능 사유 확인 후 입영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무청에 제출


    입영일자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 가능사유를 확인 후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신청하면 심사해 그 결과를 핸드폰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며, 병무청 홈페이지 입영 연기기간 조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총 5회 범위 내에서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