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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15의거 60돌 (하) 3·15특별법 제정돼야

“기념사업 추진 위한 법적 근거 절실”

  • 기사입력 : 2020-03-16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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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지만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3·15의거는 4.19 혁명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15의거를 재평가하고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3·15의거 관련 단체와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주영 국회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6월 25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3·15의거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3·15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등의 지원,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은 이번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9년 10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3·15는 혁명이었다’는 주제로 3·15의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주영 국회의원 사무실/
    지난 2019년 10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3·15는 혁명이었다’는 주제로 3·15의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주영 국회의원 사무실/

    ◇3·15특별법 제정 필요성= 3·15의거와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들은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이기에 국가보훈처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념사업회가 재정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3·15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는 3·15특별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의 재단 설립과 함께 재단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15 관련 단체들은 이를 통해 3·15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재조명하고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법률에 근거한 재단의 설립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15특별법 제정은 한국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 화합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3·15의거 참가자 일부는 국가유공자로 포상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법적으로도 4·19에 예속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이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3·15의거를 4·19혁명과 분리된 독자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은 물론 각종 기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3·15의거 정신의 위상 제고와 후대 정신계승 위한 ‘3·15특별법’= 이우태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는 “3·15의거는 혁명이다. 3·15의거일부터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시점까지가 실질적인 혁명 기간으로 볼 수 있다. 4·19혁명이 3·15의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며 “혁명 기념일은 세계 어느 혁명사를 보아도 전부 발발한 그 시점이 혁명 기념일이 된다.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 3·15의거가 4·19에 묻혀서 아무런 빛을 못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3·15특별법을 제정해 3·15의거로서의 위상도 찾고 기념재단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3·15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가 된 3·15의거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념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3·15의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3·15의거를 기념일로 제정하고 정의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재단이 필요하다. 현재는 4·19혁명에 한 지부로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15기념사업회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임의 단체일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며 “3·15특별법 제정으로 3·15의거로서의 독립, 기념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 3·15의거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3·15특별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꼭 통과 돼 오랜 세월동안 고충을 받아 온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3·15가 있었기에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그 가치를 국가에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3·15의거가 과소평가되고 4·19 일부 행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3·15의거의 정신 계승과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15특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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