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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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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17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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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제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어업인 건강보험 경감을 안해주나요?

    답- 농어업인 건강보험 경감 지원은 농어촌·준농어촌 거주해야 가능


    농어업인 경감은 농어(임)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군이나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 가구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농어업인으로 확인된 경우에 경감이 가능하며 농어촌 경감은 22%, 농어업인 국고지원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0~28%로 최대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단, 자치구의 동지역(수도권 자치구 제외) 등 일부 지역은 농어업인 지원만 가능하고 농어촌경감(22%)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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