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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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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18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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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는 입양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답- 입양된 때부터 친족관계 성립돼, 학력·직업·재산 정보 수집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자 본인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

    만일 구직자 본인이 입양되었다면 민법 제772조제1항에 따라 입양된 때로부터 자연혈족에 준하는 친족관계가 성립돼 양부모에 대한 정보수집이 금지되고 구직자 본인이 아이를 입양한 경우, 입양한 자녀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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