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진주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연속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나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최대 2500만원이 지급되고, 자전거 상해로 진단받을 경우 20만원(4주 이상)에서부터 60만원(8주 이상)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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