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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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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 시행… 스쿨존 안전 강화

어린이 인명사고 가중 처벌
상해사망사고 땐 최고 무기징역
시민들 “취지는 공감하는데”

  • 기사입력 : 2020-03-24 2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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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엄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돼 각별한 조심운전이 요망된다. ★관련기사 6면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스쿨존 내 발생하는 어린이 인명사고는 모두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항상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 또 스쿨존 통행 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위법이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창원시 의창구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규정속도 30㎞가 표시돼 있다./전강용 기자/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창원시 의창구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규정속도 30㎞가 표시돼 있다./전강용 기자/

    ◇어린이 상해사망사고시 ‘중형’=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우선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12세 이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된다.

    도내 스쿨존은 현재 1211개소(병설유치원 포함)로 파악됐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한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대상 지역은 177개소로 이 중 75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전사 A(64)씨는 “평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조심하는 편이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며 “하지만 돌발상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성제(42·마산합포구)씨는 “처벌이 강화돼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입법취지 공감 속 가중처벌엔 우려도= 대다수 시민들은 민식이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강화된 처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엇갈렸다.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

    박성민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볼 때 과실범에 대해 너무 과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골자는 스쿨존 내에서 규정속도 이상(시속 30㎞)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개정 전 어린이 교통사고(사망)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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