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늘리고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60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도 늘린다.
지난해 10월 창녕 명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있다./경남신문DB/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2022년까지는 총 1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 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에 대해서는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나선다. 정부는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 하반기 내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의무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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