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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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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음란영상 유통하면 형사처벌 별도 ‘징계’

도교육청, 비위행위 처리기준 개정
생활기록부 등 성적조작 처벌 강화
유리벽 설치된 창원시청 구내식당

  • 기사입력 : 2020-03-24 2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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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n번방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음란영상 등을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 수위에 관계없이 징계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성인대상 음란물을 성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학생 성적조작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외에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한 경우 검찰 처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무대응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됨에 따라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이 밖에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강기명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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