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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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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확진자 발생 학교 14일간 등교 중지

등교 시·식사 전 발열체크
학교 소독 전담 인력 채용
학교별 격리 장소 마련도

  • 기사입력 : 2020-03-24 2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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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와 시설이용 제한 조치가 발동된다.

    수업시간과 급식시간도 시차를 두고, 매일 등교 때와 식사 전에 발열체크를 하는 한편 의심증상자 일시 보호를 위한 격리 장소를 학교별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응 수칙’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개학 전= 모든 학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을 완료해야 한다. 학교별로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마스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지급하는 면마스크와 비축용(KF80 이상)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 마스크 2장씩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은 학생당 8매씩 지급을 준비 중이다.

    손소독제는 각 교실마다 2개씩, 보건실에는 4개씩, 교무실과 특별실에는 각 1개씩 비치해야 한다. 체온계는 각 교실마다 1개씩, 보건실에는 2개씩, 통학버스에도 1개씩 비치해 수시로 발열체크에 활용한다.

    ◇개학 후= 오는 4월 6일 개학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인 오는 30일부터는 가정에서 학생건강상태를 확인해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이 가동된다.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토록 하고, 해외를 다녀왔거나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을 경우 자택에서 2주간 경과를 관찰토록 했다.

    ◇등교 시= 교문에서 발열체크 후 37.5도 이상이 확인되면 비축된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킨 후 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학생은 보호자에 연락 후 귀가 조치토록 한다.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 별도 공간에 대기하도록 했다.

    ◇등교 후(수업 중)= 수업을 위한 이동,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을 자제토록 했다.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학년 별 수업 시작과 종료 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관리= 교육부는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도시락 지참 △교실배식 전환 △식당배식 유지(학년별, 반별 시차 배식/좌석 배치 조정/임시칸막이 설치) 등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교실과 급식소 혼합배식을 위한 별도 식기류 구입과 식탁 칸막이 설치를 위한 예산을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격리(14일)를 실시하고,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속하는 교실 또는 화장실 등은 시설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조치를 단행한다.

    ◇기숙사 관리= 1일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기숙사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가능한 1인 1실을 권장한다. 기숙사 입소생은 매일 2회(기상 후 아침식사 전, 수업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발열검사를 추가 실시토록 했다.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출입도 제한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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