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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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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오피스텔 사기범’ 중형 선고

‘창원 오피스텔 사기’ 공인중개사 이례적 중형 징역 9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1심서 징역 9년 “피해자·피해액 많고 죄질 나빠”

  • 기사입력 : 2020-03-25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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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서 70억원대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5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사기죄에 있어선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사기 범행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 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데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개의 대형 오피스텔을 무대로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입금이 잘못됐다며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필리핀으로 도주해 9개월 정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다가 자진출국 절차를 밟은 뒤 국내로 송환돼 지난해 5월 검거됐다. 한편 A씨와 함께 이중계약 사기에 가담한 공범 B(58·여)씨는 지난해 3월 1심과 같은 해 5월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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