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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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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급여 일부 반납 ‘고통 분담’

  • 기사입력 : 2020-03-26 0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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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5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

    급여반납은 허성무 시장부터 일반직·소방직 간부 공무원까지 자율 참여하며, 모인 금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살리기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허성무 시장은 봉급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으며, 5급 이상 간부 공직자들도 직급별로 3개월간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급여의 일부를 반납한다. 창원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은 224명이다. 이들 중 부시장 2명은 50만원씩 3개월, 3~4급은 30만원씩 3개월, 5급은 20만원씩 3개월간 반납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총 1억4600만원의 급여가 반납되는데, 창원시는 이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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