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경남청·전 경찰서, ‘디지털 특별수사단’ 발족

1년간 디지털 성범죄 113명 검거
‘텔레그램 성범죄’는 고작 1건

  • 기사입력 : 2020-03-26 21:07:56
  •   
  • 지난해 4월 웹하드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50여만건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회원들 계정을 무단 도용해 음란물을 올리면서 회원들에 6000만원 상당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는 구속됐다.

    지난해 6월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50개를 개설·판매하고 음란물 100여만건을 게시한 40대가 구속됐다. 이 사이트는 일본에 서버를 뒀고, 구속된 개설자는 중국 청양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 지난 1년여 사이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이다.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11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다만 이 기간 텔레그램으로 파고든 성범죄자에 대한 검거는 1명에 불과했다. 경남경찰의 수사력이 신종 매체로 사실상 미치지 못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경찰은 이날 디지털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천명했다. 경남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나섰다.

    경남청에는 제2부장(경무관 김흥진)을 단장으로 45명의 수사단을 구성했으며, 일선서는 경찰서장을 단장으로 규모별로 수사단을 꾸렸다. 창원중부경찰서 29명, 창원서부서 26명 등이다. 수사단은 수사 실행과 수사 지도·지원,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담당 등으로 구성되며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둔감한 사회인식도 바꾸는 계기로 만들 방침이다. 단속으로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몰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법률·의료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이같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