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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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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300만원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자진휴업·매출 70% 감소 대상
30일부터 접수… 3개월간 지원

  • 기사입력 : 2020-03-26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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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30일부터 접수해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는 30일부터 대상자를 접수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은 정부의 지원책 없는 휴업 권고에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진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조치로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이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 앞에 소상공인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전강용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이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 앞에 소상공인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전강용 기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등 제외)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은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자격기준은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하며,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감사를 표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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