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27 08:06:36
  •   
  • 문-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 연금소득 발생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 516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독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