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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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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교내 보행로 확보 13억8000만원 투입
11년 이상 노후 통학버스 27대 교체 등

  • 기사입력 : 2020-03-27 0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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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학교 스쿨존 옐로존,/경남교육청/
    도내 학교 스쿨존 옐로존. /경남교육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책을 내놓았다. 보행자도로가 따로 없는 학교 내에 이를 설치하고, 노후 통학버스도 교체한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보도와 차도 분리가 시급한 공립단설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75곳에 13억8000만원을 들여 보도 공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도 확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3억원을 투입해 차량등록일 기준 11년이 넘은 노후차량 27대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기당 3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유치원은 10시간, 초등학교는 11시간, 중고등학교는 10시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예산도 경남교육청이 일부 부담한다. 올해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67대와 신호기 25대에 대한 예산 8억8780만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한다. 우선 올해 교통사고가 잦은 초등학교 6곳을 선정해 학교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안전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도 힘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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